제염해체활동ㆍ방폐물 관리 계획 등 9개 지자체 주민 대상
필요시 공청회도 개최 ‘의견수렴’ 반영…10월에 원안위 제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이달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ㆍ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오는 10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압경수로형, 58만7000kW급)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1977년 6월 19일 첫 가동 이후 지난 40년간 약 1500억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이는 부산지역 전체가 약 8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양이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는 ‘한국형 원전’의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1960년대 초 국내 인력들은 선진국에서 원전기술을 습득했으나 고리 1호기 경험을 토대로 기술인력 양성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UAE 원전 수출 등 국내 원전 건설·운영기술을 수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된 고리 1호기는 현재 해체를 위해 안전관리 되고 있다. 원전 해체는 ▲해체계획서 마련 및 승인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 ▲시설물 본격 해체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해체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데 총 15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원안위의 해체계획서 승인 이후 비(非) 방사능 시설인 터빈 건물을 우선 철거해 이곳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한다. 사용후핵연료 반출 이후에는 원자로 압력용기와 내부 구조물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을 제염하고 철거한다.

아울러 원자로시설 해체 현황,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현황,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등은 매 반기마다 원안위에 보고해 점검받는다. 재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되 부지 활용 계획은 지역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한다. 부지 복원 이후 진행 경과, 최종 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은 원안위에 보고하면 원안위는 관련 검토를 통해 고리 1호기의 운영 허가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리 1호기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1391다발”이라면서 “무엇보다 건식저장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1기 해체에 필요한 비용은 2018년 말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2019년 12월 27일)에 따라 8129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밀폐관리 및 철거비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전 운영기간 동안 발전원가에 반영해 적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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