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이달부터 정부가 정한 충전율 상한을 지키지 않거나 공동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크저감용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 충전요금과 기본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전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이달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할 시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ㆍ산업용(갑)Ⅱ, 일반용ㆍ산업용ㆍ교육용(을) 가운데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들이 할인특례 적용 대상이다. 오는 12월까지는 ESS 충전 전력량 요금의 50%와 기본료가 3배 할인되고 내년 1월부터는 기본료 1배 할인이 적용된다.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특례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기이상ㆍ시험가동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ESS 설치 장소가 옥내인 경우 충전율 80%, 옥외는 90%를 준수해야 한다.

ESS 충전율은 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해 한전으로 통보한다. 공통안전조치는 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 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그간 ESS 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 이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대한다”며 “할인특례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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