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ㆍ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한수원 비용보전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0일간 의견정취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탈(脫)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철우 의원, 2018년 5월 2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언주 의원, 2018년 11월 8일) ▲원자력발전소 건설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석호 의원, 2019년 11월 21일)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며,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2018년 6월), 영덕(천지 1ㆍ2) 및 삼척(대진 1ㆍ2) 등 신규원전 사업 종결(2018년 6월), 삼척원전 예정구역 해제(2019년 6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 강기윤(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전력산업계 안팎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한 기금인데, 정부가 결국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력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정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하며 ‘허언’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 조 원에 달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공공기관의 재정부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원전감축 비용에서 발생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는 건 당초 기금 조성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정부 뜻대로 시행령을 고쳐 기금을 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합함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탈원전 비용 보전에 쓰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하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력산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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