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현행 예타 해외사업 특성 반영 미흡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MB정권의 자원외교 문제와 같은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인한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해외 자원사업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예타 제도가 현재 시행중이다. 그러나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타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및 해외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PF 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의 2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 방식이다. 사업의 특성상 인프라 건설·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발주처는 물론 대주단과 사업주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들을 통해 상호 견제하며, 철저히 사업성을 검증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문제는 공공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 규모와 전문성이 대주단과 사업주 자문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입찰과 대다수 M&A 사업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1~2개월 내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인데, 현행 예타 제도는 중복 검증에 따른 자원 낭비는 물론 최소 4~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공기업의 해외 우량사업 도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단과 사업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 후 투자를 결정한 사업이 국내에서 예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해외사업 실적이 없는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이 늘어 수출 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공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수출 효과는 지난해 말 기준 누계 20조원을 넘어섰다.

김주영 의원은 “예타 제도를 개선해 공기업의 해외 우량사업 수주를 막아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동반성장 여건을 확보해 국익 창출을 위한 해외사업 수주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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