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부터 인수 및 처분 과정에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방폐물 관련 고시를 지난 7월 30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의 기술기준 등 총 3건으로 2019년 방폐물 핵종 농도분석 오류에 대한 특별검사의 후속조치로, 원안위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방폐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폐물 인수기관이 사전에 방폐물 발생기관에 제시하는 ‘방폐물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에 발생기관이 자체 수행하던 것을 인수기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에 맞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폐물 분석ㆍ관리를 시행토록 했다.

또 방폐물 관리 품질보증을 의무화했다. 발생기관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하고, 이를 위해 인수기관은 발생기관에 방폐물 관리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방폐물을 최종처분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처분검사 항목을 구체화했다. 방폐물 특성규명과 품질보증의 적합성을 검사 항목에 추가하고, 검사 인원·기간을 확대토록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폐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확인ㆍ점검 활동을 통해 핵종 농도분석 오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 방폐물 관리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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