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개 처장 ·팀장이 시험지 빼돌려 줄 수 있나?”
“관련자 솜방망이 징계처분 배경에 의심의 눈초리”
협회, 관계자 승진 박탈. 내부규정과 징계위 결정해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 등촌동 본부 '정도경영 기념비'   사진 = 이석우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 등촌동 본부 '정도경영 기념비' 사진 = 이석우 기자

1만7천여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국내 전기공사대표단체로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서 직원 채용 비리 및 승진고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7월 30일자로 직원채용 부정과 부정승진시험 관련자 기획처 기획예산팀 K모 팀장(엄중 경고), 운영처 K모 처장(감봉 3개월), 운영처 운영관리팀 J모 팀장(정직 1개월), P모 과장(정직 1개월) 등 4명을 인사관리 규정 제41조, 간부직원승진고시 시행지침 제12조(합격취소)에 의거, 징계처분 했다.

이들 가운데 기획처 기획예산팀 K모 팀장과 운영처 K모 처장은 산업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 특별점검’ 감사결과, 2018년 10월 15일 협회 산하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 시 건설안전 3년 이상의 자격조건을 무시하고  10개월이 부족한 지원자를 부정 채용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영처 J모 팀장은 2020년 7월 10일 실시한 제28회 간부직원 승진고시에서 P모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고시를 앞두고 시험지를 빼돌려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원 채용 비리와 승진고시 시험지 유출에 관련된 이들 4명에 대한 직원 채용 비리 △엄중경고(K모 팀장) △감봉 3개월(K모 처장) 와 승진고시 시험지 유출 비리 △정직 1개월(J모 팀장) △정직 1개월(P모 과장)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대한 뒷 배경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직원 채용 비리와 승진고시 시험지 유출 같은 중대한 사안은 일개 처장이나 팀장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임원급이나 최고위층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직원 채용비리와 승진고시 시험지 유출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차원에서 중징계나 더 나아가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협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내부 규정에 의거해 인사위원회는 개최해 합격 결격자(P모 과장)에 대해서는 간부고시 합격 취소 및 차기년도 간부고시 응시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히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협회 규정과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의거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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