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시행 … 사망보상한도 최대 7억원 보장

전기공사업계의 유일한 금융서비스 공제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조합원사의 경영회복을 위해 ‘단체상해공제 보상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조합원이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11월 2일부터 보상한도가 확대되는 담보 가운데 상해사망 보상ㆍ후유장해 보상 금액을 기존 1천만원~2억원을, 1천만원~7억원까지 상항했다.

또한 상해 입원 일당(1만원~5만원→1만원~9만원), 골절(50만원~100만원→50만원~300만원) 및 화상 진단비(100만원~200만원→1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해 국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한도를 보장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사가 직접 작업차량을 운행하는 점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 처벌법(일명 민식이법) 등 자동차 사고 위험을 대비하는 운전자 비용도 보장한다. 수수료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됐다.

김성관 이사장은 “해당 상품은 조합원이 직접 ▲ 질병사망 보상금 ▲ 암ㆍ심근경색증ㆍ뇌졸중 진단금 ▲ 수술비용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가격과 보장 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라고 밝히고, “단체상해공제지만 소기업이 대다수인 조합원의 수요에 맞춰 1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김성관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단체상해공제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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