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중 89개 항목 검사 결과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한빛 5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진은 엄재식 위워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  사진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한빛 5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진은 엄재식 위워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 사진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4월 10일부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정지됐던 ‘한빛 5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서 재가동을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1개소가 확인되어  공극 보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감소에 대한 추적점검 결과, 기준 두께인 5.4mm이하 CLP 부위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빛5호기는 안전성 증진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Alloy 690)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발전기를 작동시키는 증기를 생성)로 교체하였으며, 교체 후 배관의 용접검사, 전열관 비파괴검사 및 계통누설시험 등의 결과가 관련 요건 및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강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로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총 84개소)도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Alloy 690으로 덧씌움 용접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검사과정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표면결함이 확인된 관통관 용접부 35개소에 대해서는 계획된 덧씌움 용접보다 1층 더 보강용접으로 더욱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덧씌움 용접 후, 최종적으로 모든 용접부에 대한 표면검사를 수행 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4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6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3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 및 임계후 교체 증기발생기 성능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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