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입은 손해가 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동주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하여 공단이 입은 손해는 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8년 9월부터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 조사 결과 경주방폐장에 인도한 2600 드럼 중 2111 드럼의 핵종농도 분석 오류가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은 방사성폐기물 인수·처분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또한 “경주방폐장에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중단됨으로써 반입수수료도 거둘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인해 공단은 관리비용 수입을 상실하게 된 것이며, 공단이 추정하는 수수료 손해액은 550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처분팀의 인력유지 비용 10억원도 지출했다”고 밝히고 “인력유지팀은 방사성폐기물 인수 중단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 사태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은 발전소 운영에만 치중해 왔으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하여 공단은 1년 예산의 36%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정작 핵종 분석 오류의 잘못을 저지른 원자력연구원은 10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공단이 핵종분석 오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핵종교차분석, 검사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손해를 입힌 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대책은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처분기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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