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배출 기준 강화로 77.5억 추가비용 발생
이동주 의원 “해외 화력발전사업 신중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한국전력공사가 신규 추진 중인 해외 화력발전사업 4곳이 강화된 대기오염배출 기준 등의 문제로 기존의 환경자문용역을 추가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은 2013년 6월 3차 적도원칙이 개정되면서 석탄 및 석회석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산정 및 건설운전 중 온실가스의 절감방안 모색 용역을 추가로 진행돼 최소 77억5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도원칙은 1000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투자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서, 당시 개정에 따라 연 1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배출자는 이를 공개 고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베트남의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환경사회 영향 및 국제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환경사회보건 영향평가를 2017년 8월부터 4차례 변경해왔다”고 말하고 “이는 2011년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주의 성과기준에 ‘환경 지속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부터 국제사회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탄발전사업은 국제금융의 지원을 더욱 받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적다는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도 험난하긴 마찬가지다. 한전이 작년 입찰한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애초 예상과 달리 미국 괌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규제물질 배출 총량 100톤을 초과해 급히 환경자문용역 계약 변경을 실시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자문비용으로 1천400만 달러(한화 16억3660만원), 설비비용으로 4천500만 달러(한화 52억6050만원)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전보다 각종 대기배출허가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복잡해져 인·허가 완료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고 “계약서에는 인허가 완료가 금융종결일(Financial Closing, 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의원은 계약파기 위험을 경고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2015년 5월 현지 환경단체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CCIA)’를 4차례 추가·변경했다”고 지적하고 “남아공 환경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1년 뒤 환경단체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남아공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는 남아공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다. 현재도 남아공 환경단체는 발전소 건설허가를 내준 현지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최근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으로 한전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만만치 않다”라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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