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향후 원전 폐쇄 시 투명한 문서 등륵시스템 만들라” 주문
한수원 이사진, 본인· 제3자 이익 취득안해 배임행위죄 해당 안돼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 = 한수원)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 = 한수원)

국민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의 점검’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6월 11일 S회계 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당시 백운규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산업부 M 국장과 부하직원 C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수원은 2018년 4월 10일 체결된 S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 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 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연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2018년 5월 11일 한수원 직원들이 S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 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백운규 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히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18년 9월 퇴직한 바 있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M과 C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특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문서등륵 시스템을 만들어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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