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원자력계 “탈핵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국민 호도” 반박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11일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실시 근거를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말하고 “‘원전과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기존 인식을 뒤집는 연구여서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오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더욱이 그 영향으로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고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원자력계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매우 극소수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은 멸치 1g을 먹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일부 탈핵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방사성 및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