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87개 항목 검사 ‘안전 판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작년 10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2일 허용했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모든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콘크리트 공극 발생 가능부에 대해 비파괴검사 및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20cm)에서 발견돼 보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비를 수행해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이물질 187개 중 185개는 제거됐고 제거가 불가능한 2개는 향후 추적 관리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주 밸브 등의 내장품이 변경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는 주밸브 동작, 설정값 확인 및 누설여부 확인 등을 통해 밸브의 운전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강조했다.

 또한,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로건물 내진 여유 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 했으며 불만족 부위(철골구조물 8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 총 24개소)에 대해 보수 완료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CCTV(4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고장 반영의 경우 17건 중 8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어해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
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 Containment Liner Plate란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철판이다.

*아이볼트(Eye-Bolt) 주변 세관은 관막음 정비되었으며 이물질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은 제132회 원안위(’21.1.22.)에 보고한 바 있다.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는 가압기 상부에 장착돼 안전밸브 기능과 감압 기능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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