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보호, 갑질근절 사전차단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이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앞장서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고제도이다.

남동발전은 기존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레드휘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외에, 법률 검토와 신고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추가 도입한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의신고 훈련을 통해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규제도 홍보와 신고율 향상을 유도해 윤리·인권경영의 실천의지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남동발전은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12월 7일 경남지역 인권교육연구의 중심대학인 국립 경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사회발전연구소와 인권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남동발전은 단체협약에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사 간 공동해결 의무를 명시하고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평가대상군인 공직유관단체 Ⅱ유형(37개 기관)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해 2018년부터 3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을 달성한 바 있다.

또 2018년부터 국제기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여 인증을 취득해 유지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다양한 익명신고 제도의 도입과 참여는 회사의 신뢰를 높이면서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방법이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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