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오후 2시 결정
제3자에게 이익 제공했는지 여부·고의성 주요 쟁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가 오늘 오후 2시 결정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배임교사협의 추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 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해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수원이 손실을 입혔다는 수사팀 기소의견에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백 전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심의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장관이 한수원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고의성이 담겨는 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전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담당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야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영구 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2년 정도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각 조기 폐쇄를 지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