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사도 만장일치로 전면 중단 의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출처 = 산업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출처 = 산업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와 관련 월성원전 관련 수사도 전면 중단할 것으로 권고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4시간의 마라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월성 1호기 폐쇄의혹과 관련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이 결과 15명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가운데 9명은 불기소 의견, 6명은 기소의견을 냈다.

또한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은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한수원을 압박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은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한수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하도록 지시해 입은 1480억원의 손해를 정부가 보전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배임교사 혐의가 성립됐다고 봤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는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고의성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