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법무법인 도원, 탑손해사정와 업무협약

전기공사공제조합 김성관 이사장(앞줄 가운데), 법무법인 도원 홍명호 대표변호사(앞줄 왼쪽), 탑손해사정 전태옥 대표이사(앞줄 오른쪽)가 조합원 중대재해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김성관 이사장(앞줄 가운데), 법무법인 도원 홍명호 대표변호사(앞줄 왼쪽), 탑손해사정 전태옥 대표이사(앞줄 오른쪽)가 조합원 중대재해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전기공사 금융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조합원 경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손잡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조합 회관에서 법무법인 도원(대표번호사 홍명호), 탑손해사정㈜(대표이사 전태옥)과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개시되는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를 통해 조합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한 법률자문, 소송지원, 손해사정 등 각종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도원은 산업재해부터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사에 필요한 각종 법률문제 자문과 소송처리를 담당하고, 탑손해사정(주)는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관 이사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은 물론 공사업계 전반에 혼란과 우려가 크다”며 “관련 법률 및 재해?사고 처리에 특화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리스크에 직면한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TF팀을 가동했다.

TF팀은 공제사업팀장, 법무팀장 및 각 영업점장으로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조합원 지원방안에 대해 다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TF팀 관계자는 “조합원은 조합 사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직원 및 협약기관인 공공노무법인, 법무법인 도원, 탑손해사정㈜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심화된 자문을 위해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해처리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위임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조합원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 관계자는 11월중 실시예정인 조합원 경영지원 세미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한 각종 유의사항과 법률이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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