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 선별적 · 선제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비례 무소속)이 28일 오후 2시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ZOOM) 방식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해체 전문가들과 함께 ‘비방사선 시설 선제적 해체 필요성 및 안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열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 세계 원전 해체 경향을 파악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관계없는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되짚어 보고, 원전 해체에 필요한 안전대책의 수립을 각계 전문가와 정부 기관 관계자의 심도 있는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좌장과 발제를 맡고, 이경철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 관리처 해체사업부장, 신영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서서 원전 해체와 관련한 우리나라 원전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이경철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 관리처 해체사업부장, 김기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장, 신승호 사단법인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장, 전지성 에너지경제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비방사선 시설 선제적 해체 필요성 및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2기의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 준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올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해체 승인 신청된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2017년 6월 18일에 영구정지 됐다.

오는 2026년 12월에 해체승인을 목표로 준비 중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상업 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영구 정지된 바 있다.

세계 주요국의 원전 해체 정책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즉시해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 지연해체 방식에서 즉시해체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일본과 캐나다, 이탈리아, 불가리아는 밀폐관리 후 즉시해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GCR노형 특성상 지연해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는 방사선에 직·간접 오염된 방사성 설비인 원자로 용기와 내장품, 증기발생기와 방사선오염과 무관한 비방사선 시설인 냉각 타워, 변압기, 발전소 내 사무시설 건물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그런데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4호는 원전 해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체와 관련해 방사성 시설과 비방사선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해체승인 전, 최소 7년까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해체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현재까지 원전 해체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상업용 원자로의 해체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가 비방사선 시설의 해체경험을 통해 해체기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원전 글로벌 해체시장에는 오직 해체실적이 있는 검증된 기업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관계 기업들이 선제적 비방사선 시설의 해체를 통하여 해체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원전 해체에 필요한 안전대책의 수립과 법제도 정비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온라인 줌(ZOOM - https://bit.ly/3ELI8Bu) 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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