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발의
전력·원자력업계, “중소기업 공공기관 수주 확대 기여해” 환영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법률안은 2억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2억 1000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000만원 ▲광역자치단체는 3억 30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6억5000만원 ▲한전 등 공공기관은 6억 5000만원으로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체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는 최소 기준인 2억1000만원을(중앙행정기관 기준액) 모든 공공부문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나 공기업의 경우, 3억에서 6억원 상당의 규모가 더 큰 사업 또한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최소 액수를 기준으로 참여를 제약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각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우선조달(물품, 용역)기준액을 WTO협정에서 체결한 액수와 동일하게 조정해(중앙행정기관 2.1억원, 광역지자체 3.2억원, 기초지자체 6.4억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및 수주 기회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본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몫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이동주 의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발의로 국내 중소 전력기자재업계들이 해외업체들에게 잠식 당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전, 한수원 등 공공기관에 원자력기자재를 납품하는 A사 대표는 “그동안 외국 기업과 외산 기자재 업체들이 국내 전력 기자재 시장을 잠식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중소기업들의 구매 활동과 납품이 늘어나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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