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단체 한국전기안전협회 설립 적극 반대한다”
업무 중복성·정부정책 역행·회원사 회비 이중 납부
전기안전관리업계 90%이상 신규단체 설립 회의적

이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도연구처장.    사진 = 이석우 기자
이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도연구처장. 사진 = 이석우 기자

최근 전기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유사단체 설립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1963년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산업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을 새로 추진 중인 가칭 한국전기안전협회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21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한 기존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14일 ‘창립 제58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한국전기안전협회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면 피켓 규탄시위에 나선 것이다.

본지는 먼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계자 만나 ‘한국전기안전협회’ 설립 반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새로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기안전협회’ 관계자의 설립 당위성에 대해 인터뷰를 실을 예정이다.

이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이윤 제도연구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공기관인 전기안전공사 간부 퇴직자와 일부 대행업계 관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본 협회와 유사한 ‘한국전기안전협회’ 설립을 적극 반대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처장은 “특히 이들이 산업부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한국전기안전협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정부위탁업무 수행도 한다는 유언비언을 퍼트리고 있다”고 분노했다.

최근 공공기관인 전기안전공사 출신 일부 퇴직자와 대행업체 관계자들은 ‘(가칭)한국전기안전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산업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1963년 설립된 후, 현재 21만 여명의 회원사들이 가입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전기기술인의 권익향상, 경력관리, 교육사업 등의 정부위탁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본 협회와 유사한 한국전기안전협회가 정식으로 산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유사단체 난립으로 정부위탁사무 운영의 부실과 회원사의 이중 회비 납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도 역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특히 “이미 한국전기안전협회는 과거 동일한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나, 설립목적, 회원구성, 사업내용이 본 협회와 유사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회원들에게 이중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협회는 지난 2009년 6월 사업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2010년 1월 지경부로부터 법인설립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또 2011년 3월 행정심판위원회와 2012년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은 “전기안전관리업계 90% 이상과 전기 관련 단체가 사단법인 설립 추진을 반대해 이미 ‘한국전기안전협회’는 전기안전관리업계의 대표성이 없고, 목적 사업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기술인협회는 상주·대행·설계·감리 등 다양한 업역을 총괄하고 있으나, 전기안전분야가 독립 법인화 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제3의 법인화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처장은 “전기계의 불필요한 분열을 방지하고, 유사단체 난립 방지라는 정책 기조에 맞게 (가칭)한국전기안전협회 설립인가가 산업부에서 또 다시 반려 처분돼야 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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