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과 함께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 = 산업부 제공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 = 산업부 제공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알자스 프로방스홀에서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열고,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지자체, 국회, 산·학·연 기관장 및 전문가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민관협의회에는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 및 과도기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 주제로 개최됐다.

국내 원전 해체분야 산·학·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한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국내 원전은 지난 5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 안전 규제 개선방안,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의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의 필요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 R&D 예타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과방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해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사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11월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해외 원전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필요하며,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한수원 최득기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다음은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참석자 명단.
▲양정숙 국회의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 ▲최익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곽대영 경상북도 원자력정책과장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 ▲ 이재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반산업본부장 ▲이병식 단국대학교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 ▲김창락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자력산업학과 교수 ▲김경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남요식 한국수력원자력 성장사업본부장  ▲황인옥 한전KPS 원전사업본부장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상준 현대건설 원자력사업단 상무 ▲심재구 대우건설 원자력사업단장(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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