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비로 중국산 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격”
법 맹점 정비 개정안 발의, 산업 발전 위한 제도개선 모색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 김정재 · 양금희 · 윤두현 · 윤주경 · 이철규 · 정경희 · 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산 태양광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셀을 사용하는 태양광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반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민호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팀장이 ‘국내외 태양광 산업 및 보급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백길남 팀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 전체 태양광 시장의 약 3%를 보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31개, 매출은 약 4조8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듈 생산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역시 발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대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집합된 기술과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하고 “셀의 원산지를 모듈의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진영 전기신문 기자는 “국내 태양광발전은 기술력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보급만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와 비교 시 기술력과 가격 양측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산지 표시법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내 태양광 기술력 확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히고 “셀 제조국과 모듈 제조국을 병행하여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관련 설비 수입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연유로, 값싼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설비 산업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에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법의 맹점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11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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