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계, “국내선 문 정부 눈치 보기로 제외돼” 주장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  =  원자력신문DB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 = 원자력신문D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 벨기에 브뤼셀(현지시간)에서 개최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포함하는 규정안을 최종 발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의하면 EU 집행위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체계 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EU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공식 발표 예정인 이번 최종 규정안이 부결되려면 27개 EU 회원국 중 14개국이 이상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 이상의 반대가 필요해, 최종 통과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녹색 자원으로 포함되려면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넘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은 2025년 전까지 건설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 및 해체 계획과 조달 자금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오는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해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은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 발생해야 한다.

또한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 배출해야 한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는 기한은 2030년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록셈부르크 등 일부 EU 회원국이 강력히 반대의사를 천명해 앞으로 4년 동안 논란이 일으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내 원자력계는 에너지 전환정책이란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K-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EU처럼 K-그린 택소노미에 신속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기양 사실과 네트웍 공동 대표는 “원자력 그린 수소를 생산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시키고 무탄소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 가동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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