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당 이용지분액 14일부터 보증 35만원 · 융자 33만원 적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서울 논현동 본사 전경.      사진 = 이석우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서울 논현동 본사 전경. 사진 = 이석우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22년도 좌당 이용지분액을 보증 35만원, 융자 33만원으로 최대 4.5% 인상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14일부터 상향된 좌당 이용지분액을 이 같이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 지분액에 따라 결정되는 보증이용한도와 융자이용한도 역시 확대된다.

입보거래의 1좌당 이용 지분액은 보증 35만원, 융자 33만원이다. 신용거래의 이용 지분액은 보증 35만원, 융자 17만원이다. 보증과 융자 각각 지난해보다 1만5000원, 1만원이 인상됐다.

입보면제 약정의 이용 지분액은 35만833원으로 2021년 결산지분액과 동일하다.

이용 지분액 조정은 지난달 개최한 제40회 총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결산 승인 안에 따른 것이다. 조합 출자증권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좌당 지분액은 2021년 33만5602원에서 35만833원으로 4.54% 올랐다.

이용지분액 상승에 따라 늘어난 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거래약정을 갱신해야 한다. 단, 기존에 체결한 약정은 이용지분액 조정과 관계없이 약정서에 명시된 약정 기간까지 유효하다. 조합 관계자는 한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이라면 약정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남길 이사장은 “지난해 결산 결과, 좌당지분액이 예년에 비해 비교적 크게 상승하면서 올해 이용지분액도 다소 증가했다”며 “최근 금리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 조합원 여러분들의 경영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1좌당 이용지분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가액
입보거래    보증    350,000    335,000     15,000
               융자    330,000    320,000     10,000
신용거래    보증    350,000    335,000     15,000
               융자    170,000    160,000     10,000
입보면제    약정    350,833    335,602     15,231

※ 입보면제 약정 이용지분액은 2021년 결산지분액과 동일
※ 적용일자 : 2022. 3. 1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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