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원자재 가격 변동 · 최저임금 변동 분 납품대금에 반영
“납품단가 현실화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효과 기대”

한무경 국민의 힘 의원.    사진 = 한무경의원실
한무경 국민의 힘 의원. 사진 = 한무경의원실

코로나 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실적 관계 등으로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비용 부담을 떠안으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자재 가격변동과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단가 현실화 법’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원자재 가격변동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제출받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조사 보고서(2021)’에 따르면 위탁기업의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전부 반영하는 경우는 1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려 40.3%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 또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변동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41.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상승·하락에 따른 인건비의 변동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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