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사용후 핵연료 특별법 제정 정부에 촉구
박차양위원장 “경북도, 새로운 정부에 원전정책 현안 해결해 달라”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7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7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차양)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 10월 6일부터 1년 7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경북지역의 원전산업 발전 방향과 지역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세운 후,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8일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7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체계 상시점검과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영덕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20년 10월 6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구성돼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울진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사용후 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2021년 2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되었을 때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해 원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집행부의 업무보고에서 영덕과 울진 지역 고용인원 및 세수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 문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기간산업인 원전산업 경쟁력 저하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중수로해체기술원 및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 등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차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고, 이제 곧 출범하는 새 정부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면서, “경북도는 정부의 새로운 원전정책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원자력산업 및 원자력안전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23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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