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조직적 부당 개입” VS “전혀 책임없다” 대립
7월 5일 증거목록 확정·증인리스트·증인심리 절차 등 진행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4명이 7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백운규 피고인과 채희봉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업무방행 혐의로 정재훈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업무방행 혐의로 기소된 후, 첫 재판에 출두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검찰은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담긴 100쪽이 넘는 공소장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피고인들이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측은 “월성 1호기 평가 수치와 자료 등을 숨겨 한수원 이사회를 기망하여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1481억원 규모를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검찰 측이 월성 1호기를 조작했다는 선입관을 미리 갖고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월성 1호기 조작설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 즉각 중단을 결정했다”며 “정당한 정부의 행정정책이 직권 남용이라고 하면 앞으로 정부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최종 증거목록 확정, 증인 리스트, 증인 심문 절차 등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