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초청 최대 숙원 사업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논의

김영식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김영식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인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토론회가 열려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과 국회미래정책연구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용후핵연료관리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계의 생태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말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것은 원자력산업계의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는 다르기 힘든 부분이지만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풀어가야한다”며 “원전에 대한 공포심보다는 과학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안전성이 높아져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 또 “사용후핵연료는 여당의 아젠다도 아니고, 야당의 아젠다도 아니다”며 “오늘 공청회는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저장·운반·처리·처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힌 로드맵과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 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산 시장을 역임하면서 사실 핵연료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로서 다른 화석 연료 등 타 에너지에 비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은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안과 특별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장기 미완이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특별법은 기본 법 체계 내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현안인 부지 확보, 지역사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애매한 법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방사선폐기물 관리체계 안에서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또 “사용후핵연료 거버넌스는 국내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체제(정부+산하기관)로 개편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추진 기반인 재원, 기술, 인력은 기존 법률 개정(특별법과 연계 사항 포함)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패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패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할 것인가 재활용을 할 것인가하는 논의는 원자력 사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이전에 이미 원자력계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런대 그 논의를 법안 마련을 앞두고 한 것은 마치 손님을 모셔놓고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는 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 교수는 “국책 연구는 국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연구원의 먹거리가아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기능을 가져야 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실제적인 논의를 가지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가지고 같던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뜨겁지 않은 문제를 뜨겁게 만들은 것은 원자력계의 문제”라며 원자력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후 처분하든 직접 처분하든 최종 처분장 부지확보가 최우선 선결 사항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만 특별법을 통한 저장시설의 확보는 현행법의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개정해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기 순천향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미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재활용 가능성,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수용성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은 안전한 기술로 평가되나, 국민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리기술’ 확보도 필요하다”며 “현 특별법안에서는 관리방안으로 저장과 처분만을 고려하고 있어 처리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지 있지 않으므로 처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산업정책국 국장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확정된 바, 법률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여 실행의 일관성과 연소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별할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신규 원전의 건설과 가동원전의 안전성 부분에 집중하고,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못해 계속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공론화, 재검토 등으로 에너지만 낭비하고 헛된 시간을 보냈다”며 “아직 국가 정책이 직접 처분을 할지, 처리 후 처분을 할지 등 근본적인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큰 틀의 법이이 마련된 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득기 한수원 원전사후처장은 “특별 법안에는 발전사업자가 의견 수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의견 수렴을 주관할 경우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중립적 의견수렴 기관 별도 지정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즉 최종 관리방안인 쳥구처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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