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와 관련 법령 연구 · KEC 적용도 검토

대한전기협회 건물 전경.   사진 = 원자력신문 DB
대한전기협회 건물 전경. 사진 = 원자력신문 DB

우리나라는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문화재가 화재에 취약해 화재가 발생해 소손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전기협회가 문화재 전기설비 기준 법령에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가 문화재 특성에 적합한‘문화재 전기설비 설치 기준' 개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문화재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며 기술기준 및 설비규정에 만족하고, 전기설비 설치 시의 필요 사항을 규정해 시공품질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안전한 설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한전기협회는 △문화재 관련 법령 및 기준, 지침 등 조사 △전기설비 관련 법령, 기술기준 및 시설규정 검토 △목조문화재의 전기설비 기준 등기존 연구 자료 검토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 기준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옥내 및 옥외배선, 전기기계기구, 접지 등의 전기설비에 대해 기존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개정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문화재 전기설비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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