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위원회 개최, 3개 안건 의결, 1개 안건 보고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1.(목)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제1호 안건으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 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2.6월 10일)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한 제2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상정, 의결했다.
제3호 안건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 변경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2022년 6월까지 최종보고서 제출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올 8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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