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위원회 개최, 3개 안건 의결, 1개 안건 보고 받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원안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1.(목)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제1호 안건으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 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2.6월 10일)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한 제2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상정, 의결했다.

제3호 안건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 변경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2022년 6월까지 최종보고서 제출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올 8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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