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마침내 국회 문턱 넘어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범위’ 분리발주 명문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경.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경.

전기설계ㆍ감리용역의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규정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 이하 협회)는 전기설계ㆍ감리용역의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타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주요 골자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 이하 협회)는 개정 법률이 전기설계·감리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전기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 명문화 ▲ 분리발주 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전기설계·감리용역을 타 업종의 설계ㆍ감리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전기공사는 타 업종과 분리해 발주하여 왔으나, 전기설계·감리용역은 분리발주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건축 등과 통합해 발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용역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계에서는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이 타 업종과 통합해 발주되지 않도록 분리발주를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불법 하도급, 저가수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분리발주 대상을 명확화 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전기기술인협회 및 회원사들에게는 업역 확대와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리발주 대상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사업과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하였다.

현재,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기사업자,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학교 등)의 사업시행자) 등은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2.1억원) 이상에 대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용역 분리발주 대상으로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2.1억원 이상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모든 집행계획 공고대상은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전기분야 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분리발주 대상 건축물으로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으로 ▲바닥면적 5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목욕장, 수영장(실내) 등▲ 바닥면적 2천㎡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숙사,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3천㎡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구소, 업무시설  등 ▲ 바닥면적 1만㎡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분리발주 적용시기는 분리발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사업부터 적용된다.

또한 용역의 특성상 재공고, 연장 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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