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환경부 승인 받아 탄소배출 사업모델 발굴

경북 청송에 설치된 축분 고체연료 연소 보일러.  사진 = 전력연구원
경북 청송에 설치된 축분 고체연료 연소 보일러. 사진 = 전력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이중호)과 경상북도, 켑코이에스(주), 규원테크(주)는 공동연구과제 성과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외부사업 방법론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신규로 등록했다.

전력연구원에서는 경상북도 등과 2021년부터 공동으로 ‘농업에너지 전환축분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할당된 대상업체가 해당 영역 외에서 감축을 수행하고 인증받은 배출권으로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해당 영역 외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승인된 방법론이 있어야 가능하다.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흡수량을 계산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준, 절차, 계산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가축분뇨 발생량 5,194만톤(`20년 기준) 중 약 90%를 퇴·액비 처리하고 있으나 살포지의 감소 및 악취로 인해 퇴·액비 잉여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력연구원은 가축분뇨의 처리 뿐만 아니라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 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을 개발해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

본 방법론은 농촌지역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설비 대신 축분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난방 방식으로 전환 또는 신규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산정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방법론만 존재하였으나, 이번 방법론 등록을 통해 축분 고체연료를 바이오연료로서 활용 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하다.

본 방법론을 지난 4월에 준공된 청송 실증농가에 적용할 경우 연료비 절감 외에도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연간 약 2천만원(탄소배출권 거래단가 23,300원/톤 기준)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농·축산업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력연구원은 본 방법론을 바탕으로 켑코이에스와 함께 축분 고체연료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사업모델을 발굴 중이다.

이를 활용해 축분 보일러의 사업성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향후 농·축산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방법론 등록을 통해 축분 고체연료 기반의 보일러 시장을 확대시킴으로써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한다”며, “기존에 환경문제를 유발하던 축분을 바이오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의 선순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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