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상생협력 촉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사진제공 = 윤관석 의원실
사진제공 = 윤관석 의원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의결됐다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6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제 및 공정한 거래 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에서 의결된 상생협력법은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 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법률로 주요 원자재 및 연동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수·위탁계약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발의되고, 최근 당론발의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부상했다.

쟁점이었던 예외조항은 여당안대로 하는 대신 과태료를 야당안으로 상향하는 등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여야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대선 여야 대표적인 공통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논의가 시작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공전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비롯해 코로나 팬데믹 지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요구가 재점화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불어닥친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경제의 기틀과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남은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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