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투표마감시간 1시간 앞당겨
시도회장선거관리규정 6조 3항 위반 ‘법적 비화 소지’
김길수 후보, “공정성·중립성 훼손한 월권행위다” 항의 
차정섭 위원장 “위원들이 결정했지 내 마음대로 안했다”

경기도중부회 김길수 후보
경기도중부회 김길수 후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 도·부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정섭)가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앞당겨,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위원회 임무 등) 3항을 위반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행위까지 했다는 비판도 받아, 향후 법적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중부회는 오는 9일 더 그레이스켈리 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정기총회’와 ‘제27대 중앙회장 선거’, ‘제2대 도·부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경기도중부회 제2대 도회장 선거에는 임왕식 후보(기호 1번)와 김길수 후보(기호 2번) 두 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1,6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중부회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에 치러지는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는 투표시간을 오후 2시에 마감하지만,  ‘제2대 도·부회장 선거’ 투표시간은 1시간 앞당겨 오후 1시에 마감하겠다고 김길수 후보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김길수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들이 지난 4일 선거 사무실을 찾아와 중앙회장과 도회장 선거 투표 시간을 각각 다르게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며 “불과 선거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예민한 투표 마감 시간을 갑자기 통보했다”며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특히 “경기도중부회 선관위가 협회 시·도회장선거관리규정 6조 3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선관위원들이 회원사들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 3항에는 “위원회는 제9조 1항에 따른 등록 공고일 15일 전에 선거 일정을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경기도중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 3항 등록 공고일 15일 전에 선거 일정을 공개해야 하지만, 불과 선거 6일 앞두고 선거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 된다.

따라서 경기도중부회 제2대 회장 및 부회장 선출 선거는 향후 법적 문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 당일 1600여명 경기도중부회 회원사 가운데 900여명 이상이 선거 투표에 참여할 경우 협소한 선거 장소에서 혼잡과 혼란 등으로 안전사고나 돌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정섭 경기도중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중앙회장과 시도회장 투표 마감 시간 서로 다르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안건을 내놓아 위원들이 결정했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특히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선관위원은 “차정섭 선관위원장이 시도회장 투표 시간을 1시간 앞당기자고 말해 앞당길 필요가 있냐”며 이의 제기를 했지만 “차정섭 선거관리위원장과 상대편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정섭 위원장은 이와 관련 타 매체와의 통화에서도 “시도회장 선거관리규정과 법하고 상관없다. 위원들이 결정하면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