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방사선 발생장치 사전검토 시행 가속기 구축 속도 ‘박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6일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 원안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6일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 원안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지난 6일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중이온가속기는 중이온을 빛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가속한 뒤 표적에 충돌시키는 대형 실험장비로, 이 과정에서 X선과 같은 방사선이 방출된다. 이에 따라 중이온가속기와 같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윈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따라 수행되는 이온원, 중이온가속기 터널, 실험실 등 가속기 구축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중이온가속기와 같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 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및 시행(’23.3.11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는 시설 구축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법 개정 전까지는 사업자가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시점에 시설의 사용을 위해 원안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원안위 검토 과정에서 시공된 공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연장되거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전검토제 도입에 따라 사업자는 시설 착공 초기단계부터 원안위와 긴밀히 협의해 방사선으로 인한 시설 특성이나 위험도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는 2024년 청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 공사 착공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안전보고서 일부 항목**을 원안위로부터 사전검토 받고, 사전검토 결과는 본허가 시 고려된다.

유국희 위원장은 “최근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전검토 제도는 원안위가 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설공사 초기부터 사업자가 방사선 안전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간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설 특성이나 방사선 위험도를 사업 초기부터 적극 관리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개정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을 살펴보면 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되어 있다.

용어해설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구축 중인 대한민국 최초의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으로 희귀동위원소 생성 및 활용을 통한 기초과학 연구 수행이 목적이다.
** 시설개요, 시설주변의 환경, 운영계획 개요, 방사선원 특성·위치·제원,안전시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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