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전국 4대 권역별 순회…보급확대 공공기관 앞장서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29일 중부권을 시작으로 30일 수도권, 4일 영남권, 5일 호남권 등 전국 4개 권역별로 나눠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변경 및 건축물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신재생에너지보급목적으로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총건축비의 5%이상(지자체 7%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돼있는 의무화기준이 법령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이상(10%이상, 지난해 기준)으로 변경ㆍ시행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3일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중부권과 수도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지자체, 공공기관, 건축설계사무소, 신재생에너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설치의무화 제도변경 및 건축물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공공기관 및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한 김창구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장은 “초고유가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의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공공기관이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설치의무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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