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전국 4대 권역별 순회…보급확대 공공기관 앞장서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변경 및 건축물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전국 순회설명회가 열린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29일 중부권을 시작으로 30일 수도권, 4일 영남권, 5일 호남권 등 전국 4개 권역별로 나눠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변경 및 건축물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신재생에너지보급목적으로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총건축비의 5%이상(지자체 7%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돼있는 의무화기준이 법령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이상(10%이상, 지난해 기준)으로 변경ㆍ시행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3일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중부권과 수도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지자체, 공공기관, 건축설계사무소, 신재생에너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설치의무화 제도변경 및 건축물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공공기관 및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한 김창구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장은 “초고유가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의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공공기관이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설치의무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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