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3개 품목…연간 344억원 e절약 기대

지식경제부는 TV와 창 세트, 변압기 등 3개 품목이 내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와 최저소비효율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TV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삼상유도전동기 등 2개 제품은 측정 및 라벨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이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은 에너지 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 에너지 효율기준을 위반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지정 대상 품목들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품목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해 고유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TV는 평면디스플레이 보급으로 대형화 되면서 가정내 가전제품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제적인 소비전력 측정방법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이번에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됐다.

TV의 에너지소비효율은 LED, LCD, PDP, CRT 등 디스플레이 방식에 관계없이 W/(소비전력을 화면면적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에너지효율 지표로 사용해 측정하게 된다.

창 세트 역시 아파트 등 건물 벽체 면적의 1/2에 해당하고 전체 건물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해 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해 이번에 신규 지정이 이뤄졌다.

변압기는 송배전시스템의 필수 설비로 변압기의 에너지손실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6~3.1% 점유하고 있어 송배전 과정에서의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신규지정으로 연간 189GWh(의암댐 1년간 발전량에 해당), 약 344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열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전열기 중에서 전기스토브와 전기온풍기는 소비전력, 에너지효율, 에너지비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EHP의 경우 고효율인증 품목에서 제외해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전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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