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제 표시 세계 최초 시행

내년부터는 창 세트(windows)에 대해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6일 개정 고시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1호)’에 따라 창 세트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1∼5등급)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창 세트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의무표시를 통해 에너지절약 효과가 연간 168억원(제품수명 15년 감안-2520억원)으로 건설시장과 유리 및 프레임 등 건축물 자재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향한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 세트는 아파트 등 건물 벽체 면적의 2분의1을 차지하고 벽체 대비 7배의 낮은 단열능력을 가져 전체 건축물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설비이다.

창 세트란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된 제품을 의미하며 단열성능인 열관류율 및 기밀성을 측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은 열관류율 1.0W/(㎡․K)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건물에서 요구하는 수준 0.8W/(㎡․K) 이하에 근접하게 설정했다.

창 세트에 대한 효율등급제 시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5개 에너지절약 정책 권고사항이다.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는 없는 상황이며, 이번에 우리나라의 제도시행은 세계 최초로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IEA는 25개 에너지절약 정책 권고사항을 통해 창 세트에 대하 의무적 효율등급제 시행을 각 국 정부에 권고(2008.3.21)했으며, 한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에코디자인(Ecodesign) 지침 제정을 통해 창 세트에 대한 에너지절약기준 준수를 2012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창 세트에 대한 효율등급제 정착이후 건설회사 등이 건축물 설계시 의무적으로 심사받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1∼2등급 창 세트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넣어 건축 허가시 가점을 받도록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측정 외에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열관류율 및 기밀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일반 건물용 커튼월에도 효율등급제 시행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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