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은 5년(2009년 4월24일~2014년 4월24일)이며, 지정분야는 수질, 폐기물, 유독물, 오수 등 4개 분야로써, 울진원자력본부의 환경친화 경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란, 과거 2~5년간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실적이 없는 우수업체를 심사해 합격한 업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대폭 면제되고, 대신 자율적인 점검을 수행해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기업으로서는 환경친화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서는 불필요한 지도점검 대신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염택수 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등 자체적인 자율 환경관리로 친환경본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권석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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