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RPS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날 설명회에는 지식경제부, 공급의무자(13개 기관),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더불어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경부와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RPS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개정 및 제정하여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했고 올해 중 세부 운영규칙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운영규칙’ 제정(안) 및 ‘별도공급의무량 이행을 위한 판매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석한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및 관리와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규칙, 사업자선정 절차 및 대상자 배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RPS시범사업을 개선해 추진하는 내용과 더불어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 대한 인정기준’도 발표됐다.

공단 관계자는 “RPS제도는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기 때문에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에 유리하며, 시장원리에 의해 사업자간 투자 및 가격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산업육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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