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한국기술사협회 전기전자부문회 발송배전기술사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 공고(제2011-139호)는 기술사 검정업무를 같은 전기기술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종목만을 떼어내어 기타 단체에 분산 위탁하는 것은 전문가인 기술사의 균형과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등 형평성의 문제 야기와 더불어 국가기술자격의 위상하락과 이에 따른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는 탁상행정이다.

현재 전기 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국가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타 분야에 예속되지 않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독자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전기분야 업역 구분 없이 모든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에 한한 수탁기관 이관을 위한 공고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도 않은 채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일부 전력기술인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로 간주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전기분야 기술사에 대한 종목별 검정업무 분산위탁 시행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공신력과 신뢰성의 문제
이미 물밑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탁기관으로 예정된 단체는, 전력기술인 회원 관리 단체이므로 회원이 될 기술자를 검정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목적과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전을 위하여 일부 종목을 쪼개 검정업무를 수탁하려 하는 것인데 국가기술자격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하에서 같은 전기분야기술사로 업무영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목 마다 자격검정기관이 다르면 출제의 난이도, 수요 판단 및 문제의 중복 사용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전문가로서의 위상 추락
대학에서 같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어느 종목 기술사는 지식경제부에서 발급하고 어떤 종목의 기술사는 국토부에서 발급한다는 발상인데, 이렇게 취득한 자격으로 ‘전력기술관리법’하에서 같은 업역을 갖고 활동할 수 있을지, 이는 또한 예를 들어서 민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법을 다루는 변호가가 제 각기 다른 검정기관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 하고난 후에 같은 변호사법을 준수하며 일한다는 식과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심사숙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수십 년간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춘 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자격과 신생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의 가치는 사회적 인지도에서 천지차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넷째, 국가 위신 추락의 문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기술사 상호 인정이 추진되는 것이 현실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같은 분야의 종목 수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등의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와 같은 검정업무 위탁공고는 시대착오적인 방향설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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