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RPS 제도 성공적 정착 기반 구축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세부운영방안과 관련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18일 제정․공고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2012년 시행을 위해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궁금해 하였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및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RPS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10. 9. 24)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 제정(2010. 12 .30)됐다.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공고된 후 6개월간 총 32회의 유관기관 간담회 및 대국민 RPS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동 운영규칙을 확정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동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RPS제도 하에서의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설명회 및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판매사업자 선정 절차를 통해 RPS 제도를 대비한 태양광산업 및 발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관련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향후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동안 RPS통합운영시스템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RPS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Fast-Track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 제도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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