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공공기관 최고 수준 ‘상향조정’
중부발전은 내부신고자 보호 및 보상 처리지침을 개정, 현행 1000만원 한도로 돼 있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환수(또는 부과)한 금액의 20%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상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내부신고 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무 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치는 행위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알선 및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금액의 20%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부발전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내부신고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비밀을 보장하고, 아울러 신고에 따른 불이익도 전혀 받지 않도록 신고자나 신고내용에 대해 누설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관련자를 강제로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규정개정을 추진한 감사실(감사 강호식)에서는 보상금 대폭 상향 조정을 통해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되고, 온정주의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석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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