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원자력은 흔히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선악의 두 얼굴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원자력 발전비용의 뛰어난 경제성(1㎾h당 34원, 수력 143원)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녹색에너지로 환영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그로 인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보면서, 원전사고 발생시의 위험성과 함께 우리 원전의 안전수준, 원자력 안전행정체계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행정체계 개편법안이 제안된 배경
우리나라 원자력법은 원자력 진흥, 연구개발 및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원자력행정체계는 원자력 진흥, 연구개발 및 안전규제를 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전발전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행정체계에 대하여 원자력 진흥조직으로부터의 안전규제조직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IAEA 안전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특히 2009년말 UAE로부터의 원전수주 등을 계기로 우리의 원자력안전시스템에 대한 원자력 선진국의 견제와 IAEA의 감독이 강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추가적 원전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의 원자력 행정체계를 IAEA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09년부터 정태근 의원, 정두언 의원, 김춘진 의원, 권영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법안 등 9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제·개정안의 주요이슈 및 논의 보류, 그리고 심의 재개
제·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첫째, 원자력 진흥 및 연구개발을 교육과학기술부 기능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지식경제부로 이관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원자력 진흥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자력 안전규제업무 분리여부, 그리고 이를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여부, 셋째, 원자력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 통합여부, 현행처럼 분리 존치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이와 같은 ‘원자력 행정체계 개편법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 8월 25일, 관련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하였으며, 11월 23일 법안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절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청회 당시까지는 이와 같은 원자력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장관급 조직의 신설은 작은 정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이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있어 이 법안들은 2010년을 넘기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지진·해일로 인한 원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행정체계에 대한 시급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 핵심이슈에 대한 절충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9건의 원자력행정체계 개편법안을 종합하여, 원자력법전부개정안(대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법안(대안) 등을 제안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6월 29일 국회본회의 의결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원자력법이 분법되면서 새롭게 탄생되었다.

제·개정 법률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제·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진흥법에서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현행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되, 그 소속은 대통령소속으로 하여 원자력안전 및 방재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원자력분야는 원자력 전공자들이 원전발전·진흥 및 연구개발과 안전규제분야에 모두 포진되어 있는 등 ‘원자력 마피아’라는 일부 비판이 있어 왔음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원자력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셋째, 원자력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그 설립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특히 통제기술원은 2004년 핵물질실험사건으로 손상된 신뢰성을 회복하고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각각 분리 존치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에서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해 오던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완전히 독립시켜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킨 것은, 우리 원전의 안전기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을 강화시켜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일본이 최근(2011. 6. 20) 개최된 IAEA 원자력 안전각료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원자력 안전관리 행정조직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원자력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다”고 인정하고 이의 개선계획을 밝힌 것은 원자력안전규제 전담기관 신설 등의 우리의 원자력 행정체계 개편이 옳은 방향임을 말해 준다고 본다.

일본 원전 사고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정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국가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량의 에너지가 없는 실정이므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원 개발에도 지속적인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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