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가 현재 진행되는 본사이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영춘 한국수력원자력(주) 노동조합 본사본부 위원장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최근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를 폐교로 임시 이전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원전 노동자들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토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사”라며 “경주시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할 당시 해당 지자체는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기관의 직원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하지만 한수원 사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법과 경주시의 특수사정 때문임에도, 한수원을 죄인 취급하면서 본사를 임시 이전시키기 위해 장기간 방치돼 있는 폐교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경주시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수원 본사의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한 위원장은 “경주시민 간 갈등으로 부지결정이 1년 이상 늦어졌고, 경주시에서 본사 부지로 추천한 곳이 도시계획(개발가능용지로 변경하는데 2년 추가 소요)이 전혀 돼있지 않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마다 본사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경주시민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는 한수원의 잘못도 아니고 경주시민의 잘못도 아니며, 전적으로 경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시베리아 강제이주와 다를 바 없는 폐교로의 임시 이전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활동 위축 및 근무분위기를 현저히 저하시킬게 틀림이 없는 폐교로의 임시 이전은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지 말라는 조치며, 현실적으로 직원들은 울산과 대구, 포항 등 인근 도시로 집단 이주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후 3년 이내로 이전하라는 ‘방폐장특별법’은 오류투성이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법이란 국민의 상식과 통례를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법은 국민들을 무고한 범법자로 만들 수 있으며, 법을 만든 국가의 권위가 도전받을 수 있다”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400여명의 한수원 직원들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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