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시 적용이율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간소화해진다.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허용되는 발전시설인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역 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복잡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산금 산출이율 완화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 대해 보전부담금에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산금 산출하는 이율 기준이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연 1000분의 37)과 달라 납부의무자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1000분의 37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부과기준 마련 및 공장·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시 입지기준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