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공포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시행하게 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국민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인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법안이다.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담은 법령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 및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 온실가스‧에너지 통계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무 사업을 운영해온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해 녹색건물수송센터를 신설했다.

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에 포함된 내용의 실무 추진 및 선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인택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물수송센터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행령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지원,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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