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시로 회사는 일부 비리사건을 해소하겠다며 팀장급 이상 강제순환보직을 단행하고, 현장 핵심인력인 차장급 이동기준안을 지난 3월23일 발표하였다.

전사적인 강제 순환보직은 필연적으로 원전 및 수력 안전성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본부별, 발전소별 30%이내에서 차장급 순환보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팀장급 순환보직과 달리 발전소별 30%로 제한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는 대규모 강제적인 인사이동은 발전소별 설계개념이 상이한 설비에 따른 운전경험 부족,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원전 및 수력안전성은 급격히 파괴되게 될 것이다.

또한, 핵심인력인 차장급 강제 순환보직은 공기업선진화로 부족인력에 신음하고 있는 조합원 영역의 노동강도를 대폭 증폭시켜 설비의 안전운영과 정비를 어렵게 만들고 종국에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것이다.

안전최우선 경영을 저버린 강제 순환보직으로 발생할 전력대란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회사에 있음을 재차 강력히 경고한다.

노동조합이 수차례 요구한 것처럼 정부와 회사는 먼저 비리근절을 위해 회사의 윤리경영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기업선진화로 감축된 정비인력 30% 확충, 부실정비를 초래하는 과도한 계획예방 공기단축 회복, 경쟁 만능에 빠진 내부평가요소 철회, 경험인력의 확보 등을 통해 원전안전성 최우선 경영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2. 3.27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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