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국민부담 가중…“도로법 개정(안) 철회돼야” 주장

최근 국토해양부가 도로 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전력 및 통신사업자와 관련업체, 기관들 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이하 한전)는 “도로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선점용 인허가, 토지측량 등 행정절차 증가 및 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전력공급과 인터넷 개통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점용료 부담증가, 전선측량, 행정업무인력 추가소요 등으로 인해 약 1조 2,5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 서울시와 한전 간 이어져 온 전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보아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해 최종 결말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해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주는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을 위한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로 전선과 일체가 돼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전주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선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법 제44조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해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 도로점용으로 보고 있으나 전선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따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에 설치돼 도로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도로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영향이 미미해 도로점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전력설비는 국민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간주해 점용료 전체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전선을 전주의 부속설비로 간주해 전선조수에 따라 전주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전선 m당 점용료 부과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공공설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점용료 인상안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대비 전주는 8배, 지중설비 9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인상으로 이는 전력사업자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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