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 고려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고, 현행 검사 방법과 관리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됐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진단용X선장치, 진단용X선발생기, 치과진단용X선발생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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